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300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지난해 8월 탐정사무소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했었다.
이어 A 씨는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.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,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.